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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주식회사 에스원 이사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상임·사내이사로 구성합니다.
회사의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중요 경영사항을 심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직책 구분 성명 성별
위원장 사내이사 정해린
위원 사내이사 김송범

주요 부의사항
1.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이사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상체계와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직책 구분 성명 성별
위원장 독립이사 이재훈
위원 독립이사 이만우
위원 독립이사 임지원

주요 부의사항
1. 등기이사 보수 한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사합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직책 구분 성명 성별
위원장 독립이사 이재훈
위원 독립이사 이만우
위원 독립이사 한승희

주요 부의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의 사전심사
2. 제1호의 대상이 되는 규모 미만임에도 위원장이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내부거래의 심사 ∙승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한 전략 및 정책 수립, ESG 현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직책 구분 성명 성별
위원장 독립이사 이만우
위원 독립이사 이재훈
위원 독립이사 한승희
위원 독립이사 임지원
위원 독립이사 노나카 타카히로

주요 부의사항
1. ESG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ESG 현안에 관한 사항
3. ESG 추진 활동 보고사항
4.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
6. 위원회 산하 연구회/협의회 등 조직의 설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
7. 기타 ESG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경영진이 기업 경영 투명성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회사 경영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
직책 구분 성명 성별
위원장 독립이사 이만우
위원 독립이사 이재훈
위원 독립이사 한승희

주요 권한사항
1.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
2.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3. 이사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
4.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
6. 총회결의 취소, 신주발행 무효, 감자 무효 등의 소 제기
7.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 청구
8.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될 회계법인 선정
9.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통지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된 사항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이사 후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 독립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직책 구분 성명 성별
위원장 독립이사 이재훈
위원 독립이사 이만우
위원 독립이사 임지원

주요 부의사항
1.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독립이사 후보 추천
2.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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